울산의대 박인숙 학장 논란 재점화...병협 내달 최종결론
[초점]'여자전공의 출산휴가 폐지' '출산휴가후 추가수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자전공의 출산휴가 기간을 수련으로 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가운데 울산의대 박인숙 학장이 여권신장을 위해 출산휴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박인숙 학장의 ‘여자 전공의 출산휴가 3개월 폐지’ 기고문을 보도하자 독자의견란에는 찬반 의견이 쇄도했다.
‘나도 유부녀’란 독자는 “의사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일반노동자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수련기간 만큼 균등한 의무를 수행한 후에 낸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박 학장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나도 여의사’란 네티즌 역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못난 여자들이 앵앵거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새로운 남녀평등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진취적인 여의사들이라면 학장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학장의 견해에 대한 반박성 글도 만만치 않았다.
‘최환석’이란 네티즌은 “의사이기 이전에 어머니 됨을 소중이 여긴다면, 또 미국 같이 인권이 보호되지만 한편으로는 극도로 상업화된 나라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제도를 위해 많은 다른 남자의사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반박했다.
‘임산부’는 “새 생명에게 엄마의 품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면서 “단 3개월만이라도 모유를 먹으며, 엄마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의사의 여권신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학장의 논리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란 비난도 올라왔다.
‘내과의사’란 네티즌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1년간 출산 휴가후 수련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급 무급이 문제인데 이것은 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현재 병원협회는 △산전후 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라고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안 △휴가기간 만큼 수련기간 연장안 △현행대로 3개월 출산휴가후 6개월 추가수련안 등 3개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병협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병원 신임위원회를 열어 병협안을 확정한 뒤 복지부에 최종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병원계가 반대하고 있어 양측을 충족하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자전공의 출산휴가 기간을 수련으로 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가운데 울산의대 박인숙 학장이 여권신장을 위해 출산휴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박인숙 학장의 ‘여자 전공의 출산휴가 3개월 폐지’ 기고문을 보도하자 독자의견란에는 찬반 의견이 쇄도했다.
‘나도 유부녀’란 독자는 “의사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일반노동자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수련기간 만큼 균등한 의무를 수행한 후에 낸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박 학장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나도 여의사’란 네티즌 역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못난 여자들이 앵앵거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새로운 남녀평등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진취적인 여의사들이라면 학장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학장의 견해에 대한 반박성 글도 만만치 않았다.
‘최환석’이란 네티즌은 “의사이기 이전에 어머니 됨을 소중이 여긴다면, 또 미국 같이 인권이 보호되지만 한편으로는 극도로 상업화된 나라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제도를 위해 많은 다른 남자의사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반박했다.
‘임산부’는 “새 생명에게 엄마의 품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면서 “단 3개월만이라도 모유를 먹으며, 엄마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의사의 여권신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학장의 논리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란 비난도 올라왔다.
‘내과의사’란 네티즌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1년간 출산 휴가후 수련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급 무급이 문제인데 이것은 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현재 병원협회는 △산전후 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라고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안 △휴가기간 만큼 수련기간 연장안 △현행대로 3개월 출산휴가후 6개월 추가수련안 등 3개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병협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병원 신임위원회를 열어 병협안을 확정한 뒤 복지부에 최종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병원계가 반대하고 있어 양측을 충족하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