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시의사회 따로논다" - "결정 철회를" 지적
의협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의약분업 졸속시행의 폐단중 하나'라고 주장해오던 처방약목록 약사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개원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前공보이사 주수호 외과전문의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방약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하게끔 한 약사법 제 22조 1,2,3항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약을 즉시 구비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동법 4,5항은 의약정 합의를 무시한 독소조항"이라며 "서울시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은 이를 간과한 사려깊지 못한 결정으로 철회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는 의약정간의 합의사항을 뒤엎는 독소조항이 추가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처방의약품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 제 22조 1,2,3항에 따르면 의사회에서는 처방약목록을 취합해 약국으로 하여금 처방약을 구비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동법 4,5항은 약사회분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제로 목록을 제공한다 해도 약사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관철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처방약목록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결정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서울시의사회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일선 개원가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의료계의 입장이 하나로 단합되지 못하고 의협과 시의사회가 따로 놀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회원들을 불신에 이르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서울시의사회의 결정에 다른 시의사회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배경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합의없이 독단적인 결정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시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 결정에 대해 의약분업의 폐단을 환자들에게 확인시켜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반포 J 소아과 전문의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다보면 문제는 바로 표면으로 불거질 것"이라며 "처방약목록을 각 구의사회에서 취합해 약사분회에 전달한다 해도 환자를 생각해 제대로 된 약을 목록에 모두 포함시킨다면 일반 약국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재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약사법 일부조항에 독소조항이 있어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며 "오히려 회원들이 합의하에 처방약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약국의 대체조제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고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약을 제공할 수 없는 약국을 도태시키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결정에 따른 파문을 수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前공보이사 주수호 외과전문의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방약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하게끔 한 약사법 제 22조 1,2,3항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약을 즉시 구비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동법 4,5항은 의약정 합의를 무시한 독소조항"이라며 "서울시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은 이를 간과한 사려깊지 못한 결정으로 철회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는 의약정간의 합의사항을 뒤엎는 독소조항이 추가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처방의약품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 제 22조 1,2,3항에 따르면 의사회에서는 처방약목록을 취합해 약국으로 하여금 처방약을 구비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동법 4,5항은 약사회분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제로 목록을 제공한다 해도 약사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관철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처방약목록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결정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서울시의사회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일선 개원가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의료계의 입장이 하나로 단합되지 못하고 의협과 시의사회가 따로 놀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회원들을 불신에 이르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서울시의사회의 결정에 다른 시의사회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배경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합의없이 독단적인 결정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시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 결정에 대해 의약분업의 폐단을 환자들에게 확인시켜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반포 J 소아과 전문의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다보면 문제는 바로 표면으로 불거질 것"이라며 "처방약목록을 각 구의사회에서 취합해 약사분회에 전달한다 해도 환자를 생각해 제대로 된 약을 목록에 모두 포함시킨다면 일반 약국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재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약사법 일부조항에 독소조항이 있어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며 "오히려 회원들이 합의하에 처방약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약국의 대체조제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고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약을 제공할 수 없는 약국을 도태시키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결정에 따른 파문을 수습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