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초진료 소급적용 환수 물의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18 07:10:55
  • 작년 고시…3, 4년 전 소급 확인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초•재진료를 무리하게 산정하여 개원가에 환수 통보 확인서를 받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공단측이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복지부 고시(2002-21호)를 소급 적용하여 3, 4년 전 청구 분까지 환수하여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공단 전국 각 지사별로 병의원을 돌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내원한 환자의 초진료 청구는 잘못된 것이라며 초진 진찰료 산정 착오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투약이 종결되고 90일 이상 경과 후 내원시 산정된 초진료가 환수되는 경우이다.

또한 위염,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만성중이염, 상세불병관절염 등으로 30일 이상 경과 후 내원한 환자에서 초진료가 환수되는 경우도 있으며 2001년 7월 1일 이전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분에 대해 초진료 환수 통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01년 7월 1일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을 통해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고시 2002-21호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 환자로 본다”고 확대 강화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금년 4월부터 노원구에서 시작된 진찰료 초, 재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처음에는 99년 분부터 환수되다가 최근에는 2000년 1월 이후부터 환수되고 있다”며 “금액으로는 300~16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각 시기별로 초진료 산정기준이 달라 그 당시에 초진으로 청구했던 사항을 이제 소급적용하여 초진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이니 환수하겠다면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의 부당 환수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별로 피해 회원을 파악하여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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