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100곳 추가 고발...CT소송 재연되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07 07:40:58
  • 범대위, 의료기기 사용 처분 의뢰...복지부 대응 주목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6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온 한방의료기관 100곳을 복지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들 한방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지 아니면 현재 한방병원 CT 소송이 재판에 계류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지 주목된다.

범대위는 6일 오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온 전국의 한방의료기관 100곳을 선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동익 위원장은 “이번에 고발된 한의원들은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적발하거나 홈페이 등에 광고한 것을 근거로 했다”면서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적이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 전국적인 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가 적발 되는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최근 범대위가 1차로 적발한 9개 한의원과 같이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검사기기, 골다공증기기, 위전도기기, 혈액 분석기, E.N.T unit, 비내시경기 등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지난달말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건으로 9곳, 불법 의료광고건으로 12곳을 복지부와 검찰에 각각 고발한 상태이며, 이날 2차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관련 한의원이 모두 121곳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한의사의 CT 촬영이나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런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한다는 것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바 있어 범대위가 고발한 한의원 상당수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말 CT를 사용하다 업무정지 3개월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복지부가 최종 판결 이후로 처분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한의사도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해 복지부가 범대위가 고발한 한의원들을 행정처분할 경우 집단소송에도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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