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처방 의사명단 공개시기 놓고 또다시 갈등
최근 복지부가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 명단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시한준수를 요구하며 법적소송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의료기관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요청에 대해 심평원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공개방법과 수위 등 의견을 조율한 후 점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의료기관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정보공개 요청건에 대한 법정시한이 이미 지났고 그 시기가 구체적이지 못한 만큼 기존 방침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참여국장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최근 정보공개 입장은 이번 본 연대측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앞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을 뿐"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번 공개요청건에 대한 거부입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겠지만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공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결국 항생제 처방이 과다한 의사의 명단공개 시기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개요청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입장"이라며 "이번 주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참여연대에 발송한 회신에서 "의료기관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는 항생제를 과다처방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screening하는 지표로 활용해 왔다"며 "그러나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남용기관 또는 적정사용 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주사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그 공개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했던 것과 같이 항생제 등도 순차적으로 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의료기관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요청에 대해 심평원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공개방법과 수위 등 의견을 조율한 후 점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의료기관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정보공개 요청건에 대한 법정시한이 이미 지났고 그 시기가 구체적이지 못한 만큼 기존 방침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참여국장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최근 정보공개 입장은 이번 본 연대측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앞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을 뿐"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번 공개요청건에 대한 거부입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겠지만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공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결국 항생제 처방이 과다한 의사의 명단공개 시기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개요청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입장"이라며 "이번 주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참여연대에 발송한 회신에서 "의료기관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는 항생제를 과다처방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screening하는 지표로 활용해 왔다"며 "그러나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남용기관 또는 적정사용 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주사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그 공개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했던 것과 같이 항생제 등도 순차적으로 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