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국 설명회 열어...제도 활성화 계기 삼을 듯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개방병원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달 말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년간 개방병원 시범사업 결과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방병원제도는 2001년 1월 통과된 의료법제32조의3(시설등의공동이용)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로 입법화 됐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나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병원은 8월 2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기획조정실(T:02-718-7523)로 신청하면 된다.
◆개방병원 설명회 일정◆
-서울, 경인, 강원, 제주권
○일시: 2003.8.26(화) 15:00 - 17:00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2층) 대강당(가톨릭강남성모병원 내)
-충청권
○일시: 2003. 8. 27(수)15:00 - 17:00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별응급센터 1층 의행홀
-경남권
○일시: 2003. 8. 29(금)15:00 - 17:00
○장소: 부산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
-경북권
○일시: 2003. 9. 1 (월) 15:00 - 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병원 A동 7층 중앙강당
-전라권
○일시: 2003. 9. 3(수)15:00 - 17:00
○장소: 광주기독병원 4층 강당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개방병원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달 말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년간 개방병원 시범사업 결과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방병원제도는 2001년 1월 통과된 의료법제32조의3(시설등의공동이용)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로 입법화 됐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나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병원은 8월 2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기획조정실(T:02-718-7523)로 신청하면 된다.
◆개방병원 설명회 일정◆
-서울, 경인, 강원, 제주권
○일시: 2003.8.26(화) 15:00 - 17:00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2층) 대강당(가톨릭강남성모병원 내)
-충청권
○일시: 2003. 8. 27(수)15:00 - 17:00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별응급센터 1층 의행홀
-경남권
○일시: 2003. 8. 29(금)15:00 - 17:00
○장소: 부산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
-경북권
○일시: 2003. 9. 1 (월) 15:00 - 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병원 A동 7층 중앙강당
-전라권
○일시: 2003. 9. 3(수)15:00 - 17:00
○장소: 광주기독병원 4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