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섞은 한약연고판매 유명한의원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16 06:59:02
  • 범대위, '케토코나졸' 검출결과 첨부해 형사고발

환자들에게 아토피 치료에 특효라며 항진균제 성분이 섞인 연고를 판매한 혐의로 유명 소아전문 한의원이 범대위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최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에 따르면 H네트워크 한의원 중 2곳에서 판매한 아토피 치료용 연고를 입수해 성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항진균 제제가 검출돼 지난 13일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소된 한의원 2곳은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 연고를 판매하면서 한약에 사용되면 안되는 항진균제제 '케토코나졸'를 혼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대위는 고발된 한의원들의 혐의가 의료법 제25조 1항의 '무면허의료'와 약사법 제21조 1항의 '조제금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익 위원장은 "성분 분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여러개의 연고를 대학병원에 보내 2번씩 분석했지만 역시 똑같은 결과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유명 한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현재 한의계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귀청에 고소를 제기해 형사 1부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와 그 궤를 같이 하므로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오는 19일 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청으로 출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