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8일 IMS자보수가 결정 항의 집회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16 06:56:31
  •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신의료기술 결정도 안돼"

건교부의 재심 결정에도 불구하고 IMS 자보수가 결정을 둘러싼 한의계의 반발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15일 양일간 전국이사회를 갖고 IMS자보수가 결정은 한의사의 침술에 대한 전문성과 배타성을 침탈하는 중대한 면허권 도전이라며 오는 28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이 자리에서 IMS시술은 한방의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의회가 이를 자보수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한의사 면허권 침탈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관계자는 "집회일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지만, 심의회의가 회의를 연기하는 것을 막고 정부측에도 확실하게 압력을 행사하려면 28일이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또 28일 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한의학의 생존권 수호 투쟁방법과 방향을 정하기 위해 오는 17일 협회에서 전국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갖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1일까지 전국 지부단위별로 야간농성에 돌입하고 내주 초부터는 지부 비상총회를 열어 복지부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에서 IMS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자보분쟁심의조정위원회(심의회)의 IMS 수가 결정과 관련, 최근 심의회측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협회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차기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재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