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코나졸' 성분 의약품 아닌 화장품...사과의사 밝혀
여지껏 불법 한의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해 온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도리어 역공을 당해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는 곤경에 빠졌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고발한 함소아 한의원의 케토코나졸 성분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드러났기 때문. 범대위가 고발한 연고가 화장품일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17일 함소아한의원은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이 주장한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보습용 화장품"이라며 "따라서 의료법 및 약사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함소아한의원에서 판매되는 (주)함소아의 화장품(제조원 코스메카코리아)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약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제품에서 케토코나졸이 검출되었더라도 화장품 원료로 허가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위원장, 사실관계 확인 후 사과약속"
함소아한의원은 17일 장동익 위원장과 (주)함소아 국기호 전무가 만나 사실관계를 따진 후 장동익 위원장이 "함소아 한의원이 자체적으로 한방 연고를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위원장은 "이번 고소장은 화장품 사용 원료 등에 관한 사전 지식 없이 주변 동료들의 말을 듣고 준비하게 된 것, 아직 식약청으로부터 케토코나졸을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식약청 자료를 받은 후 함소아 측에 정식 사과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전했다.
함소아측은 장동익 위원장이 사과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지를 비롯한 주요 의료전문지에 이같은 사실을 해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함소아' 브랜드 가치손상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익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케토코나졸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화장품이었다면 의약품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도 되는지 식약청에 서면질의할 계획"이라며 "질의후 결과를 검토한 후 잘못이 있었다면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토코나졸이 없는 일반 화장품이라지만 성분 분석결과 케토코나졸이 검출된 것은 분명하다"며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한의사의 자의적 첨가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지우지 못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케토코나졸이 의약품인 것은 확실하지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국제화장품원료기준 ICID를 확인해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ICID에 등록돼 있을경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소아측에서 제시한 ICID를 확인한 결과 'KETOCONAZOLE'이라는 항목이 CAS번호 65277-42-1로 등록돼 있었다.
"함소아에 대한 고발은 처음부터 없었다?"
함소아한의원은 범대위의 고발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장동익 위원장이 언론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소아한의원 이석원 원장은 "고발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했지만, 알아본 결과 서울동부지청에는 고발장이 접수조차 안되어 있었다"며 "장동익 위원장이 허위사실로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지난 13일자로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나 첨부자료 누락으로 반려돼 다시 접수시키려고 했으나 함소아측의 연락으로 사실확인차 보류시켜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자간담회 시점은 14일로 고발장이 반려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이었고 어차피 다시 접수시킬 예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분석|범대위 활동 위축되나
장동익 위원장이 식약청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후 사과할 뜻을 내비쳤으나 이미 케토코나졸이 ICID에 화장품 원료로 등록돼 있는 이상 공식적인 사과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의료계 대책기구의 수장이 일개 한의원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를 할 경우 그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장동익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누적돼 있는 점을 악용해 한의계에서 맞고발전이라도 펼친다면 개원한의사협의회의 명예훼손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장 위원장의 심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동익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피의자 지역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켜야 함에도 오는 19일 본인의 조사가 예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접수하면서 "이 사건은 개원한의사협의회의 명예훼손건과 그 궤를 같이 하므로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동익 위원장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지 아니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b1#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고발한 함소아 한의원의 케토코나졸 성분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드러났기 때문. 범대위가 고발한 연고가 화장품일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17일 함소아한의원은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이 주장한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보습용 화장품"이라며 "따라서 의료법 및 약사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함소아한의원에서 판매되는 (주)함소아의 화장품(제조원 코스메카코리아)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약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제품에서 케토코나졸이 검출되었더라도 화장품 원료로 허가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위원장, 사실관계 확인 후 사과약속"
함소아한의원은 17일 장동익 위원장과 (주)함소아 국기호 전무가 만나 사실관계를 따진 후 장동익 위원장이 "함소아 한의원이 자체적으로 한방 연고를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위원장은 "이번 고소장은 화장품 사용 원료 등에 관한 사전 지식 없이 주변 동료들의 말을 듣고 준비하게 된 것, 아직 식약청으로부터 케토코나졸을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식약청 자료를 받은 후 함소아 측에 정식 사과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전했다.
함소아측은 장동익 위원장이 사과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지를 비롯한 주요 의료전문지에 이같은 사실을 해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함소아' 브랜드 가치손상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익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케토코나졸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화장품이었다면 의약품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도 되는지 식약청에 서면질의할 계획"이라며 "질의후 결과를 검토한 후 잘못이 있었다면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토코나졸이 없는 일반 화장품이라지만 성분 분석결과 케토코나졸이 검출된 것은 분명하다"며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한의사의 자의적 첨가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지우지 못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케토코나졸이 의약품인 것은 확실하지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국제화장품원료기준 ICID를 확인해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ICID에 등록돼 있을경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소아측에서 제시한 ICID를 확인한 결과 'KETOCONAZOLE'이라는 항목이 CAS번호 65277-42-1로 등록돼 있었다.
"함소아에 대한 고발은 처음부터 없었다?"
함소아한의원은 범대위의 고발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장동익 위원장이 언론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소아한의원 이석원 원장은 "고발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했지만, 알아본 결과 서울동부지청에는 고발장이 접수조차 안되어 있었다"며 "장동익 위원장이 허위사실로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지난 13일자로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나 첨부자료 누락으로 반려돼 다시 접수시키려고 했으나 함소아측의 연락으로 사실확인차 보류시켜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자간담회 시점은 14일로 고발장이 반려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이었고 어차피 다시 접수시킬 예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분석|범대위 활동 위축되나
장동익 위원장이 식약청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후 사과할 뜻을 내비쳤으나 이미 케토코나졸이 ICID에 화장품 원료로 등록돼 있는 이상 공식적인 사과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의료계 대책기구의 수장이 일개 한의원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를 할 경우 그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장동익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누적돼 있는 점을 악용해 한의계에서 맞고발전이라도 펼친다면 개원한의사협의회의 명예훼손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장 위원장의 심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동익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피의자 지역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켜야 함에도 오는 19일 본인의 조사가 예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접수하면서 "이 사건은 개원한의사협의회의 명예훼손건과 그 궤를 같이 하므로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동익 위원장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지 아니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