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포도말검사 이상소견시 허용...검진은 비급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신기술을 이용한 자궁경부암 진단검사에 대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18일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 Chip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유전형을 분석, 분자유전학적 예후와 치료방향 설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라면서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 Chip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1차로 실시한 세포도말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실시했을 때에는 비급여로 할 방침이다.
한편 자궁경부암은 전체 암 중에서 6위,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다발생 암으로, 진단 시기가 늦어지면 복부를 절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조기 진단하면 개복을 하지 않고 자궁 입구만 도려내 암을 완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18일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 Chip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유전형을 분석, 분자유전학적 예후와 치료방향 설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라면서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 Chip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1차로 실시한 세포도말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실시했을 때에는 비급여로 할 방침이다.
한편 자궁경부암은 전체 암 중에서 6위,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다발생 암으로, 진단 시기가 늦어지면 복부를 절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조기 진단하면 개복을 하지 않고 자궁 입구만 도려내 암을 완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