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는 15.90% 수준까지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인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목표를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그 해 지출의 2배를 적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달성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 포인트씩 2030년에 15.90%수준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 인하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을 폐지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연금액을 2.5%~5% 정도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이혼여성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경우 현재 재혼을 할 경우 지급정지토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토록 해 이혼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경우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월로 단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조기수급 1년당 감액율을 현행 5%에서 6%로 상향조정해 급여를 인하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시 연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한선은 전 가입자 3년평균소득의 3배수준으로 조정하고, 교도소.보호감호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행방불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해 납부예외자를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상설 위원회로 개편해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감시업무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뒤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목표를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그 해 지출의 2배를 적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달성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 포인트씩 2030년에 15.90%수준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 인하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을 폐지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연금액을 2.5%~5% 정도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이혼여성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경우 현재 재혼을 할 경우 지급정지토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토록 해 이혼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경우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월로 단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조기수급 1년당 감액율을 현행 5%에서 6%로 상향조정해 급여를 인하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시 연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한선은 전 가입자 3년평균소득의 3배수준으로 조정하고, 교도소.보호감호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행방불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해 납부예외자를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상설 위원회로 개편해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감시업무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뒤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