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병원 국내진출 활로 찾았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18 10:53:33
  • 분석동북아중심병원 설립 추진 계기 관련법 개정 급물살

지난 14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설립 문제가 의료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북아중심병원 설립을 위해 ▲국내외 자본 유치 ▲영리법인 허용 ▲해외의료면허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공포된 경제자유구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이 공포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개정대상이 되는 흔치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동북아중심병원 설립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며 이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동북아중심병원 유치 추진 배경에 대해 국내 자본과 의료인력을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의 부유층 환자를 수용하고 아울러 국내 의사들에게 선진의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중심병원은 국내자본이 독자적으로 건립하는 방안과 외국자본과의 합작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의료진은 국내 의료진뿐 아니라 외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초빙해 구성하고 세계적인 유명의사를 일정기간동안 근무케 한다는 것이다.

또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병원이 수가 등 진료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동북아 중심병원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내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감면 등 이익을 얻고 있지만, 동북아중심병원은 정부의 보호 없이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쟁점중 하나인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내 공공의료가 충분히 확충된 후 즉,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서 저소득층의 5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빠른시간 안에 공공의료를 40%선까지 확충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계를 완료했으나 재원확보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북아중심병원은 2010년쯤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시간을 충분해 보인다.

복지부는 내국인이 외국 병원에서 진료 받는 인원은 연 30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쓰는 의료비가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며 내국인 진료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국내 보건의료체게기반을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선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인천경제특구내 진출을 모색중인 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암센터 등 외국 대형병원들은 경제자유규역내 진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영리법인 허용,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공포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은 외국인이 개설하고, 외국인 대상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동북아중심병원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또 당연히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를 토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예정인 부상, 광양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정책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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