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조준한 범대위 "의사 흉내 입증"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25 07:31:56
  • 의대 교과과정 비교분석 착수...포스터 제작 늦추기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한약 성분을 분석해 준다는 포스터를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변호사 추가 자문 이후 제작하기로 유보했다.

그러나 한의대와 의대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해 한의사 양성교육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계획이어서 한의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범대위는 24일 오후 3차 모임을 갖고 새로운 포스터 제작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당초 오늘 회의 직후 포스터 제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변호사들에게 추가 자문을 구한 뒤 하자는 의견이 있어 다소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는 이미 포스터 문구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추가 자문후 바로 포스터 제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현재 환자가 복용중이거나 복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한 한약의 성분을 분석하는 사업을 펴고 있으며, 성분 분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병의원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포스터는 ‘한약 성분을 알고 싶습니까?’란 제목으로 ‘한약에는 중금속과 농약, 항생제, 진통제 등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 성분이 알고 싶으면 원장님께 가져오십시오. 성분 분석을 의뢰하면 1주일 안에 알려주겠습니다’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범대위가 포스터 제작을 늦춘 것은 장동익 위원장이 개원한의사협의회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말 내과의사회가 ‘한약 복용으로 독성간염과 심장병, 신장병, 위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약 복용 전에 반드시 병의원 의사와 사전에 상담 하십시오’란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의료기관에 부착한 바 있다.

그러자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장동익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 역시 ‘(한방은)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 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 합니다’란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의협으로부터 불법광고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2차 포스터를 제작할 경우 한의계가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란 점을 감안해 확전에 앞서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포스터 제작과 별도로 전국 한의대의 교과과정 분석에도 착수했다.

장 회장은 “한의대 교육과정 자료를 확보해 의대와 비교해 보면 한의사들이 얼마나 의사 흉내를 내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라며 “내달 4차 모임까지 자료 분석을 마치고 언론을 통해 비교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범대위가 한약재 성분분석과 한방의료기관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고발, 한의원의 불법광고 고발에 그치지 않고 한의계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어서 의-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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