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시술 자보인정 재확인...급여는 보류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27 19:19:57
  • 자보심, 기청구 15건은 정식지급...복지부로 공넘겨

의사의 IMS 시술이 자보수가 항목으로 최종 인정됐으나 급여는 일단 보류됐다.

27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는 제 77차 심의회를 열고 “지난 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15건에 대해서는 유효하며 향후 IMS관련된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그간 IMS 관련 청구된 15건에 대해서는 정한 수가대로 급여를 지급하된 추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사실상 자보심의회는 결정을 번복하고 의계와 한의계를 의식한 절묘한 선택을 한 셈이다.

IMS수가 신설은 인정하지만 급여지급에 대한 부분은 유보한다는 심의회의 결정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 양 단체간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을 반영, 공을 복지부에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시까지 의사와 한의사간 'IMS 침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완전 철폐를 원했는데 이런식의 결정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자보수가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