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적용, 의사 실제 진료일수 기준으로 전환
앞으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이 의료기관의 ‘진료일수’와 ‘의사수’에서 실제 의사의 ‘진료일수’로 바뀐다.
이같이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강화되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급여비가 감소할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혁신 TF를 가동해 급여기준 전반을 검토한 결과 1차로 67개 항목을 개선,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산정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차등수가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진료한 총일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현재 차등수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의사가 2명이 20일간 근무했다면 실제 의사의 진료여부에 관계 없이 2×20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이렇게 개정돼 근무의사 중 1명이 한달간 해외연수를 갔다면 적용 기준은 1×20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재 차등수가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일수로 바뀐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20일간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근무의사 2명중 1명이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차등수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산정지침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서 “기준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강화되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급여비가 감소할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혁신 TF를 가동해 급여기준 전반을 검토한 결과 1차로 67개 항목을 개선,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산정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차등수가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진료한 총일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현재 차등수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의사가 2명이 20일간 근무했다면 실제 의사의 진료여부에 관계 없이 2×20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이렇게 개정돼 근무의사 중 1명이 한달간 해외연수를 갔다면 적용 기준은 1×20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재 차등수가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일수로 바뀐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20일간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근무의사 2명중 1명이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차등수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산정지침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서 “기준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