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1주년, 국제조화 기반마련"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01 15:14:23
  • 식약청, GMP 의무화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 이바지 평가

식약청은 최근 시행 1주년을 맞은 의료기기법에 대해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조화 기본 틀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에서 의약품과 함께 관리되어온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의 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된 지 1년을 뒤돌아보며 의료기기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이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의료기기법은 지난 2003년 5월 제정 공포돼 1년의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해 5월 30일자로 시행됐다.

의료기기법 시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낮은 단계의 품질관리제도와 GMP권장제도 병존에서 GMP의무화제도로, 민간기관에 의한 단독 품질심사에서 식약청과 민간 합동의 상호견제시스템의 품질심사체제로, 형식적 사후관리에서 재심사, 재평가, 수거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에 따라 장기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으로는 학계 등 전문가 77인을 위촉하였으며, 의료기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등 18인의 상근인력을 최근 채용한 바 있다.

의료기기법과 함께 새로이 도입된 수입업 허가 제도에 따라 현재 748개 업소가 수입업 허가를 받았으며, 수리업 신고제도에 따라 430개 업소가 수리업 신고를 하였으며, 109개 업소가 GMP를 받았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학계, 업계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정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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