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협 "장동익 회장 무혐의 결정 항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02 12:05:12
  • 공정위 제소 검토...검찰 조사과정에도 불만 표시

한약부작용 포스터를 배포했다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결정된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에 대해 개원한의사협회가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개원한의사협회는 장 회장이 포스터를 배포함으로써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질신문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회장은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 자료가 많다"며 "자료를 보강해 빠른시간 안에 검찰에 재조사를 요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조만간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통보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번 건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방송출연때의 발언, 함소아한의원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 주체가 다른 몇건의 소송이 조만간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장 회장이 그동안 협박전화설 제기 등 상식이하의 행동과 발언을 많이 했다며 좀더 신중한 언행을 할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방섭 사무총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문건을 전달받지 않아 무혐의의 처리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문건을 받는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익 회장은 1일 개원한의사협회의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