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67명 확대 2011년까지 1천명 이상 확보
응급의료센터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며,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 10곳 중 4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계획안에 따르면 응급의학전문의의 배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1%, 지역응급의료센터의 68%만이 응급의학전문의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며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의 법적 수준의 충족만으로는 24시간 응급 전문의 근무체제의 완성이 불가능한 것을 시사해준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전문의 진료를 위해 개소당 최소 5인 이사의 전문의가 필요하며 환자의 중증도가 놓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0명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포함하며 최소720명에서 최대 1,16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 4월까지 배출된 전문의 수는 414명으로 현 추세에 의한 2008년까지의 배출 전문의 수는 729명에 불과하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야간에 치우친 근무시간 및 타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가 응급의학 지원 기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응급의학 전공의의 충족률은 70%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복지부는 연차별 127명인 응급의학전공의의 정원을 단계별로 167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활한 모집을 위해 ‘지역병원군총정원제’를 실시해 2011년 까지 1천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정원 충족률 90%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중 응급의학전문의에 대한 진료보상금을 배정하고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연차별로 증액시킬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계획안에 따르면 응급의학전문의의 배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1%, 지역응급의료센터의 68%만이 응급의학전문의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며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의 법적 수준의 충족만으로는 24시간 응급 전문의 근무체제의 완성이 불가능한 것을 시사해준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전문의 진료를 위해 개소당 최소 5인 이사의 전문의가 필요하며 환자의 중증도가 놓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0명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포함하며 최소720명에서 최대 1,16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 4월까지 배출된 전문의 수는 414명으로 현 추세에 의한 2008년까지의 배출 전문의 수는 729명에 불과하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야간에 치우친 근무시간 및 타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가 응급의학 지원 기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응급의학 전공의의 충족률은 70%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복지부는 연차별 127명인 응급의학전공의의 정원을 단계별로 167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활한 모집을 위해 ‘지역병원군총정원제’를 실시해 2011년 까지 1천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정원 충족률 90%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중 응급의학전문의에 대한 진료보상금을 배정하고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연차별로 증액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