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의사 불법행위 전면전 선포

정인옥
발행날짜: 2005-06-09 07:14:44
  • 대책위원회 구성 강력 대응...고발회원 보호차원

서울시의사회가 홈페이지 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된 의료기관 224곳과 관련하여 한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의사회와 연계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및 광고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5개 구의사회에 병·의원 홈페이지 과대광고 고발 건에 관한 공문에서 “이번 고발건은 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한의협이 이를 대응키 위해 의료기관 224곳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25개 구의사회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 및 광고행위 등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부터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구의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자율정화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고 고발된 회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두 지우도록 유도하며 접수된 고발건의 유형을 파악해 보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일원화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함은 물론 한의사협회가 병의원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한성)를 결성키로 하고 이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에 한방대책위원회는 8일 긴급회의를 갖고 한의협에게 고발당한 병·의원 224곳에 대해 피해를 수집 후 광고별 유형을 파악하여 과대·허위 광고가 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계몽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박한성 한방대책위원회장은 “회원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광고규제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협을 통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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