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 간호사 단독개원 불허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3 06:42:31
  • 장병원 과장 입장표명..."의료법 따라 의사 지도감독 유지"

노인의학회 기자간담회에는 복지부 박하정(맨 오른쪽) 인구가정심의관도 참석해 질문에 답변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할 때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요양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의사의 소견서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중근․이사장 장동익)는 12일 제2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올해 7월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할 때 방문간호사업을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 의료법상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나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장 과장은 “방문간호 여부는 의사가 판명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서 “간호계는 단독개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 과장은 방문간호사업소 제공기관에 의료기관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여부를 판정할 때 의사가 배제돼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반영하기로 했다.

장 과장은 “오는 7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요양대상자를 판정할 때 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받기로 의협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지역 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캐어메니저가 방문조사를 거쳐 1차 판정을 내리면,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7~8명이 참여하는 평가판정위원회가 1차 판정결과와 방문조사표의 특이사항, 의사 소견서를 심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가 요양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사 소견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휴병상을 그룹홈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동익 이사장의 주문에 대해서도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룹홈 서비스란 경증 치매노인 5~9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 등에 시설을 마련, 목욕, 배설,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하정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의사도 그룹홈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원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문제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못할 이유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 심의관은 “고려장이 되지 않도록 의료와 간병 수발서비스를 잘 조화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은 지금처럼 하고, 간병수발만 요양보장에서 다루는 것이며,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제한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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