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송 승소시 추모공원 강행"
서울시가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서초구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애초 계획안대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24일 서울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 서울시가 승소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세우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초구 주민들은 2001년 9월 시가 추모공원을 짓기 위해 원지동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을 풀고, 이곳을 ‘묘지공원’으로 지정하자, 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2001년 12월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시도 시장이 바뀐 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곳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유치하고, 그 옆에 화장로 11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모공원 건립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1심 선고공판은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일 서울시가 승소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세우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초구 주민들은 2001년 9월 시가 추모공원을 짓기 위해 원지동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을 풀고, 이곳을 ‘묘지공원’으로 지정하자, 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2001년 12월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시도 시장이 바뀐 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곳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유치하고, 그 옆에 화장로 11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모공원 건립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1심 선고공판은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