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3일 이내 발급...가이드라인 의료기관내 비치해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제도가 오는 9월부터 대폭 수정된다.
대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은 진료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연한을 명시하도록 해 환자 등이 보존연한이 지난 진료기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에서는 사용목적이 명시돼야 함을 규정하고, 환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진료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절차상 환자 본인이 사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발급을 요청할 때는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돼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제시돼야 한다.
이 밖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하게 된다.
반면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못한다.
한편 사본발급료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자세한 지침을 환자나 내원객이 쉽게 볼 수 있는 환자 대기실 등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대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은 진료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연한을 명시하도록 해 환자 등이 보존연한이 지난 진료기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에서는 사용목적이 명시돼야 함을 규정하고, 환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진료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절차상 환자 본인이 사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발급을 요청할 때는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돼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제시돼야 한다.
이 밖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하게 된다.
반면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못한다.
한편 사본발급료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자세한 지침을 환자나 내원객이 쉽게 볼 수 있는 환자 대기실 등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