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치 관련법안 내년 입법예고 예정
최근 의대생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정부가 실질적인 의사 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제특구내 의과대학 분교 유치 움직임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특구 내 의과대학 분교 설치 움직임에 대해 경제자유구역특볍법상 외국 의과대학 분교 유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나 현재 교육부에서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전문자격 제도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시설을 통한 취득에 대한 법안 마련을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겠지만 관계부처 협의문제와 이번 정기국회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입법예고를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분교설치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경제부와 지난 21일 외국대학 분교 유치를 이미 확정지었으며 경제특구 후보 도시인 부산시 관계자도 22일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분교 설치안에 따라 전공별 제한없이 모든 단과대학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경제특구 내 외국 의대설치와 관련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국대학 분교에 전공제한 없이 모든 단과대학이 유치된다면 의과대학과 중의학이 제일 먼저일 것”이라며 “국내 의대 정원 10% 감축 정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주만에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의대분교 설치는 이를 완전히 뒤집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특구 내 외국대학 설치에 경제적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는 사람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ㆍ경제적 논리에 따라 좌지 우지된다면 훗날 큰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의료서비스 인력 공급의 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행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지원 희망자가 폭주하고 있다"며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대학 분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해외로 유학보내기 보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몰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내국인이 외국면허취득 후 국내 면허취득의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특구 내 의과대학 분교 설치 움직임에 대해 경제자유구역특볍법상 외국 의과대학 분교 유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나 현재 교육부에서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전문자격 제도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시설을 통한 취득에 대한 법안 마련을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겠지만 관계부처 협의문제와 이번 정기국회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입법예고를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분교설치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경제부와 지난 21일 외국대학 분교 유치를 이미 확정지었으며 경제특구 후보 도시인 부산시 관계자도 22일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분교 설치안에 따라 전공별 제한없이 모든 단과대학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경제특구 내 외국 의대설치와 관련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국대학 분교에 전공제한 없이 모든 단과대학이 유치된다면 의과대학과 중의학이 제일 먼저일 것”이라며 “국내 의대 정원 10% 감축 정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주만에 경제특구내 외국대학 의대분교 설치는 이를 완전히 뒤집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특구 내 외국대학 설치에 경제적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는 사람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ㆍ경제적 논리에 따라 좌지 우지된다면 훗날 큰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의료서비스 인력 공급의 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행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지원 희망자가 폭주하고 있다"며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대학 분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해외로 유학보내기 보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몰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내국인이 외국면허취득 후 국내 면허취득의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