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정심 앞서 밝혀... “국고부담률 지켜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상급병실(2인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은 13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 단체의 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지난해 건정심 결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2005년 9월부터 적용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에 대해 일부에 그치는 뇌혈관·심혈관질환자 모두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식대는 자동자보험이나 산재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상급병실 이용료는 2인실까지 7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2008년까지는 모든 환자에 대한 보장률을 80%로 개선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오는 8월말 이전에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 않은 4,751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은 13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 단체의 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지난해 건정심 결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2005년 9월부터 적용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에 대해 일부에 그치는 뇌혈관·심혈관질환자 모두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식대는 자동자보험이나 산재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상급병실 이용료는 2인실까지 7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2008년까지는 모든 환자에 대한 보장률을 80%로 개선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오는 8월말 이전에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 않은 4,751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