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위원장에 조한익 교수...운영세칙 의결
정부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핵이식 연구범위,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 항목 설정 등 생명윤리 기준 정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부원장과 운영세칙을 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양삼승 변호사를 위원장으로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첫회의를 조한익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하는 한편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해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삼승 변호사를 위원장으로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첫회의를 조한익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하는 한편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해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