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의료법 위반자 포함돼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19 14:45:00
  • 의협, 경미한 위반 사면 청와대 등에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경미한 의료법 위반자도 광복절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등 관계요로에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 열린우리당 의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공문을 보내 “국민 화합을 위한 대사면의 취지를 살려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8. 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이 2기 지도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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