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 의원, 산재기관 지정 사실상 불가능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5 12:56:35
  • 근로복지공단, 25일부 지정기준 대폭 강화 시행

일반의가 개원한 경우 사실상 산재의료기관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담당 병원 지정시 전문성,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신규로 지정되려면 의원급의 경우 심사결과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병원은 진료 전자청구 등 적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주요지정기준은 양방의 경우 의학적 전문성 50점, 시설의 편의성 35점, 의료서비스 15점 등으로 전문의 유무, 임상경력, 간호보조 유무, 입원시설, 의료장비, 식당, 토탈서비스 가입, 산재환자 요양급여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를 각각 평가한다.

특히 전문의 자격이 없을 경우 20점이 감점돼 사실상 일반의원은 산재 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이 어렵게 했다.

방용석 이사장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관리체계화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단 현재 지정된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정 제외되지 않는 한 지정기관으로 지속 유지된다.

한편 04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5,800여곳으로 이중 약 30%인 1,600여 기관은 최근 3년간 산재환자 진료실적이 전혀 없었다.

또 05년 6월말 기준 6개월이상 요양환자 3만 3,689명의 약 3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기 요양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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