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에 의견조회...9월중 관계법 개정 요청
졸업 후 교육에 포함된 인턴 과정을 대학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서브인턴제(학생인턴제)’ 도입 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브인턴제 도입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며 이달 중 도입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브인턴제 시행에 있어 의·병협, 학회 등 관련 단체 의견과 복지부와의 협의결과 등 종합적인 판단사항들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복지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브인턴제 도입 계획을 이달까지 마무리 하고 새달에 관련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복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임상실습의 내실, 전공의와의 역할 구분, 처우, 신분상 문제(비의료인), 병원경영측면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26일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브인턴제 시행에 대해 아무것도 얘기해줄 수 없는 상태”라며 “단체의 의견 수렴결과를 보고 난 후 추가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브인턴제 도입 논의 경과= 지난 2001년 마련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계획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협의회도 지난 5월 서브인턴제 도입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기간을 단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의사양성기간은 대학 4년, 대학원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총 13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상의사를 지향하는 의사에게 졸업 후 바로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수련기간을 1년 단축, 교육비용의 증가와 사회진출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가천의대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중 1년을 임상수행능력 교육기간으로 정해 인턴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전공의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의치학전문대학원에서 서브인턴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인턴과정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브인턴제 도입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며 이달 중 도입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브인턴제 시행에 있어 의·병협, 학회 등 관련 단체 의견과 복지부와의 협의결과 등 종합적인 판단사항들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복지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브인턴제 도입 계획을 이달까지 마무리 하고 새달에 관련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복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임상실습의 내실, 전공의와의 역할 구분, 처우, 신분상 문제(비의료인), 병원경영측면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26일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브인턴제 시행에 대해 아무것도 얘기해줄 수 없는 상태”라며 “단체의 의견 수렴결과를 보고 난 후 추가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브인턴제 도입 논의 경과= 지난 2001년 마련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계획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협의회도 지난 5월 서브인턴제 도입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기간을 단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의사양성기간은 대학 4년, 대학원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총 13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상의사를 지향하는 의사에게 졸업 후 바로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수련기간을 1년 단축, 교육비용의 증가와 사회진출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가천의대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중 1년을 임상수행능력 교육기간으로 정해 인턴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전공의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의치학전문대학원에서 서브인턴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인턴과정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