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병원 활성화 토론회... 영리법인 등 입장차
정부가 올해 핵심정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들고 나오면서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포함한 규제완하를 요구하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영리병원의 탄생은 기존 비영리병원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의 신설 영리병원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또 최근 발의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법안보다 더 적극적인 수익사업 허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비영리 의료법인에게는 비영리에 걸맞은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덕 연세대학교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다소 급진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영리병원에 수가자율화 적용, 영리병원제도에 기존 병원 선택권 부여,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 개방병원 개방입원환자 가산율 30% 상향조정, 중소병원에 3차의료기관의 fellow제 도입,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주장했다.
권영욱 영서의료재단 이사장은 "병원들이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중소병원이 망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세계흐름으로 볼때 영리법인은 필수이고 병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래중심의 의원과 개방병원, 전문병원(영리병원), 종합전문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제안했다.
"수가 자율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그러나 정부측 참석자들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의료법인의 신설 영리법인 의료기관 참여 허용은 의료법인의 자신을 비합법적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자본금으로 유출할 가능성과, 기존 법인 운영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특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과 수가자율화를 동일시 하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 제도 도입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환상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문제는 하반기 중점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리법인의 수가 자율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영리법인 문제는 건강보험의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영리병원의 탄생은 기존 비영리병원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의 신설 영리병원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또 최근 발의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법안보다 더 적극적인 수익사업 허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비영리 의료법인에게는 비영리에 걸맞은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덕 연세대학교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다소 급진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영리병원에 수가자율화 적용, 영리병원제도에 기존 병원 선택권 부여,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 개방병원 개방입원환자 가산율 30% 상향조정, 중소병원에 3차의료기관의 fellow제 도입,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주장했다.
권영욱 영서의료재단 이사장은 "병원들이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중소병원이 망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세계흐름으로 볼때 영리법인은 필수이고 병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래중심의 의원과 개방병원, 전문병원(영리병원), 종합전문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제안했다.
"수가 자율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그러나 정부측 참석자들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의료법인의 신설 영리법인 의료기관 참여 허용은 의료법인의 자신을 비합법적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자본금으로 유출할 가능성과, 기존 법인 운영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특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과 수가자율화를 동일시 하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 제도 도입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환상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문제는 하반기 중점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리법인의 수가 자율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영리법인 문제는 건강보험의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