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 폐지’ 국회처리 불투명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01 06:03:53
  • 여-반대입장 정리, 야-의료비공제 확대요구

의료기관에 대해 주어지던 1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안과 의료비 공제대상 조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관에 대해 주어지던 1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며 5백만원으로 제한했던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소득 공제한도를 폐지하되 공제대상은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축소조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같은 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 폐지를 철회할 것으로 정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안과는 정반대로 의료비 소득공제기준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안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기국회에서 당 법안 내용만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 폐지와 의료비공제기준인상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논리개발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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