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소득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01 12:09:54
  • 심상정 의원,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국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납세자의 지급조서 활용범위 대폭확대가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의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급조서 제출 면제범위를 금액과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3만원’이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제한, 사실상 의미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국세청이 지급조서를 소득 인프라 구축과 세제 공평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조서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즉 국세기본법에 조문을 신설해 납세자의 공적보험료 산정 등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산확인,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에 지급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상정 의원실은 지급조서 제출이 전면화 되면 최소한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을 국세청이 종합 관리할 수 있어 고소득 계층 소득파악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의 전체 소득파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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