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검사 의무화' 한목소리

이창진
발행날짜: 2005-09-09 21:49:55
  • 이비인후과학회 안명옥 의원, 국회서 기념토론회

청각장애 없는 세상 만들어가요(식전행사에서 청각장애 공연팀과 내빈이 함께한 모습)
청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신생아 청력검사 제도화에 국회와 학회가 발벗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황순재)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귀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고 청각검사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청각학회 박기현 회장(아주의대)은 "지난 7년간 국내에서 500명 당 1명꼴로 선천성 청각장애아가 태어나고 있다"며 "생후 6개월내에 소리자극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명옥 의원은 "질병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신생아 청각장애는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력검사 법제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왕진호 前장애인정책과장은 "청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로 지체, 시각, 뇌병변 다음으로 많은 장애유형에 속한다"며 "조사결과 청각장애인의 절반(46.2%) 가량이 국가차원의 생계지원을 원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피력했다.

앞서 황순재 이사장(고려의대)은 "선천성 청각장애를 생후 1~2개월내에 발견하면 보청기 사용과 인공와우수술 등으로 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 시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검사와 재활은 경제적 이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현재

한편,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청력과 시력 등 선천성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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