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하위기관 발표 반응..."의료분쟁조정 시급"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산부인과 병의원을 공개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은 자연분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진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왕절개 분만율 하위 의료기관에 포함된 병의원들은 대체로 환영을 표시하기보다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제왕절개 하위기관에 포함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한 교수는 15일 “고위험군 산모가 많지만 우리 병원마저 제왕절개를 많이 하면 전체 산부인과가 흔들린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자연분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렇다고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며 피와 땀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부인과는 늘 의료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산모와 함께 밤샘하며 줄타기를 해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연분만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병원은 엄격하게 제왕절개 분만 기준을 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산부인과학회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사고를 겪은 의사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개원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산부인과개원의는 “제왕절개 분만이 낮은 병원에 포함된 것을 알고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고, 분명 제왕절개를 자제해야 하는 병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쥐어짜기식 정책은 위험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은 만약 자연분만 결과가 좋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왕절개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상담해 위험성을 인식시켜 주는 적극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적정수가를 보장해 자연분만을 유도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모든 수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상담료 등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담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박매다매식 검사로 의료기관을 꾸려가라는 식의 후진적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표준화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 법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왕절개 분만율 하위 의료기관에 포함된 병의원들은 대체로 환영을 표시하기보다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제왕절개 하위기관에 포함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한 교수는 15일 “고위험군 산모가 많지만 우리 병원마저 제왕절개를 많이 하면 전체 산부인과가 흔들린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자연분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렇다고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며 피와 땀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부인과는 늘 의료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산모와 함께 밤샘하며 줄타기를 해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연분만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병원은 엄격하게 제왕절개 분만 기준을 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산부인과학회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사고를 겪은 의사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개원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산부인과개원의는 “제왕절개 분만이 낮은 병원에 포함된 것을 알고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고, 분명 제왕절개를 자제해야 하는 병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쥐어짜기식 정책은 위험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은 만약 자연분만 결과가 좋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왕절개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상담해 위험성을 인식시켜 주는 적극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적정수가를 보장해 자연분만을 유도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모든 수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상담료 등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담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박매다매식 검사로 의료기관을 꾸려가라는 식의 후진적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표준화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 법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