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싹정’ 일부 제품 함량 부적합 판정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20 10:18:39
  • 식약청, 사용중지키로...성광 ‘니라마이드’도 포함

최근 식약청이 유통중인 의약품등을 수거·검정한 결과 한미의 ‘코싹정’과 성광의 ‘니라마이드산’ 중 일부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5년 의약품 품질검점 기본계획’에 따라의약품 등을 검정한 결과 한미약품의 ‘코싹정’ 제조번호H50002와 성광제약의 니라마이드산 제조번호0492706 등이 함량 시험 부적합으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한미약품의 '코싹정' 제조번호H50002은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식약청고시 및 대한약전 기준에 따라 함량 및 용출시험에서 부적합을 판정을 받았으며 성광제약의 '니라마이드산' 제조번호 0492706'은 서울시에서 자사기준으로한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인식약청은 관련 의약품에 대해 유통·판매·사용중지 및 회수(반품) 키로 하고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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