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의사 차등수가제 '빛좋은 개살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1 12:09:49
  • 개원가, 현실성 결여...심평원, 신고관리 난망

시간제·격일제 근무하는 파트타임 의사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차등수가를 적용키로 했으나 개원가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심평원 역시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트타임 의사에 대한 인력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지난 12일 주 3일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0.5인으로 계산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3개월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개원가는 현실적으로 대진의 개념의 파트타임 의사를 임시고용하거나 아예 상근 의사를 채용하는 보편적인 패턴에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극히 특수한 상황에나 이뤄지는 고용계약에만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3개월 이상 주당 20시간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의사는 개원가 찾아보기도 드문 예” 라며 “이 경우에만 차등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다” 고 지적했다.

실제 제도를 적용·운영해야하는 심평원도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변경통보 신고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파트파임의사에 대한 신고와 차등수가 적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난처한 상황이다.

심평원이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의료인력 변경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정기한인 15일 내 신고율은 전체요양기관 평균 48.6%(의원 55.3%)에 불과, 파트타임 의사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입장.

심평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급여청구시 실제 진료한 의사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며 “신고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사후 정산등의 행정력 낭비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