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5만원 벌려다 불구속 입건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2 09:45:32
  • 군포경찰서, 자보 허위청구 이모원장 적발

의사가 진료비 35만원을 벌려다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사기범임을 인지하고도 이들을 치료한 것 처럼 꾸며 자동차보험금을 부당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22일 군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의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모씨 등 보험 사기범을 4명을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진료한 경기 여주·이천지역의 H의원 원장 이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된 의사 이모씨는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 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며 “보험사기범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한 만큼 형사입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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