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위직 10명중 1명 '투잡스'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7 06:54:07
  • 이기우 의원 조사, 민간보험 대리점까지 운영 '충격'

건보공단 고위직 10명 중 1명이 '투잡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건강보험 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까지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 겸직관련 실태조사 결과, 총 241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 227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고 14명은 불허당해 폐업, 업종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겸직은 부동산임대업(203명), 비영리단체(11명), 아파트 주민대표(11명), 기초의원(1명), 지방노동위원회 위원(1명) 등이었다. 가장 많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급 직원이 10명, 2급직원 16명, 3급직원 35명, 4급직원이 142명이었다.

특히 최고위직 1급 119명중 12명이 겸직하고 있어 고위층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기우 의원은 "지상 4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장용지를 임대하고, 터미널 상가 2채를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건보직원이 무려 203명이다"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영리행위로 겸직금지 대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겸직을 거부당한 내용은 정당간부(3명), 타회사재직(2명), 개인사업(9명) 등이었다. 겸직 불허자에 대해서는 폐업(사퇴 6명), 업종변경(2명), 유예(2명), 재요청(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겸직을 불허당한 4급직원은 민간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급 직원은 신용협동조합 감사, 3급 직원은 예식장업, 5급직원은 간이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기우 의원은 "사회보험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는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것은 직업윤리 및 철학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영리행위로 인한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불허를 받은,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스스로 양심을 느낀, 특히 이번 허가신청기간 동안 겸직여부를 신청하지 않은 고위직은 반드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폐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1#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