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심각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26 11:59:40
  • 이기우 의원, 실태조사 실시·법적 처벌조항 마련 지적

고가의 일회용 의료기기가 제 때 폐기되기 않고 수차례씩 재사용 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병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후 청구한 건수가 한해에만 1만2106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고가 의료기기의 경우 평균 1~3회씩 사용되고 있으며 산소투여용튜브, 카테터, 체온조절장치의 경우 10회 이상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재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보면 ‘MED Endoscope, Lase Kit'이l 35억원으로 4,319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피적삼석제거술스톤바스켓‘이 7천5백만원으로 3,381건, ’경구적담관내시경적결석제거용 스톤바스켓‘ 1천6백만원으로 7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일회용 기기에는 의료용겸자, 혈관 접속용기구, 피부확장기, 금속골고정재, 추간체고정보형재, 체외고정기구, 스텐트, 담도배액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회용의료기기들의 재사용 추정횟수가 보통 1~3회 정도로 재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식약청 용역보고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관리방안’를 인용해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한 후 생물학적·화학적 효과를 측정하는 의료기관은 90.91%, 성능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은 74.6%으로, 대부분이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면서 "특수 의료기기에만 있는 추적관리제도를 일회용의료기기에도 허가 후 사후관리를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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