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박은철 교수 주장...현 제도 한계 노출
11월로 예정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강제시행과 관련, 현행 선택적 지불제도가 연장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DRG는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로 구별돼 도입되어야 하며, 적정수준의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DRG 전면시행 대국민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종합전문기관의 경우 DRG 선택 비율이 4.8%에 불과한데 이것은 현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DRG 선택 실시 연장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DRG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이 제도가 지니는 부작용을 감안해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내과계 DRG 도입시 부작용의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의사와 병원의 보상 분리는 견제와 균형의 기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수가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일 때 DRG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뿐 아니라 의료 전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적정수준의 보상 유지를 요구했다.
박 교수는 이어 DRG전면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목표는 필요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제공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의료행위 또는 비용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를 재고할 할 수 있는 등 수가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교수는 DRG 지불제도의 미국의 경험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1983년 메디케어 병원진료비에 DRG를 도입한 미국은 부적절한 퇴원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늘어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졌고 병원의 수입도 초기 2년간 다소 증가했지만 3년 뒤부터 감소했다는 일부 학자의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개발된 DRG지불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구조적 차이 ▲의료의 질 ▲DRG분류체계 ▲서비스 이전효과 ▲수가수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RG는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로 구별돼 도입되어야 하며, 적정수준의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DRG 전면시행 대국민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종합전문기관의 경우 DRG 선택 비율이 4.8%에 불과한데 이것은 현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DRG 선택 실시 연장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DRG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이 제도가 지니는 부작용을 감안해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내과계 DRG 도입시 부작용의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의사와 병원의 보상 분리는 견제와 균형의 기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수가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일 때 DRG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뿐 아니라 의료 전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적정수준의 보상 유지를 요구했다.
박 교수는 이어 DRG전면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목표는 필요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제공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의료행위 또는 비용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를 재고할 할 수 있는 등 수가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교수는 DRG 지불제도의 미국의 경험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1983년 메디케어 병원진료비에 DRG를 도입한 미국은 부적절한 퇴원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늘어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졌고 병원의 수입도 초기 2년간 다소 증가했지만 3년 뒤부터 감소했다는 일부 학자의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개발된 DRG지불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구조적 차이 ▲의료의 질 ▲DRG분류체계 ▲서비스 이전효과 ▲수가수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