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발작 원인은 바이옥스" 증언

윤현세
발행날짜: 2005-10-03 04:11:12
  • 원고 심질환 위험요인, 가족력 찾아볼 수 없어

시장철수된 관절염약 바이옥스의 두번째 소송에서 원고의 심장전문의가 바이옥스가 원고의 심장발작 원인일 수 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바이옥스 두번째 소송의 원고는 바이옥스가 심장발작을 일으켰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미국 아이다호의 프레드릭 마이크 휴머스톤. 원고인 휴머스톤은 심장발작 이후 심장박출효율 감소를 겪어왔다.

이 소송에서 휴머스톤의 심장전문의인 데이빗 심 박사는 휴머스톤이 흡연자도 아니고 혈당, 혈압, 혈중지질, 체중도 모두 정상이며 심질환 가족력도 없기 때문에 바이옥스가 잠재적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에 대해 머크의 변호가가 플랙(plaque) 파열 가능성에 대해 심문했는데 심 박사는 이 환자는 관상질환 위험인자가 없거나 최소였기 때문에 플랙 파열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휴머스톤의 병력을 검토한 다른 심장전문의도 플랙 파열을 볼 수 없었으며 바이옥스가 심장발작을 촉발시켰을 수 있다고 심 박사와 동의했다.

머크는 휴머스톤이 바이옥스를 단지 2개월만 사용했으며 그 연령과 체중에서는 기타 의학적 요인이 심장발작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언론은 약 2.5억불을 손해배상금으로 평결한 텍사스 소송 이후 이번 두번째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