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대 정원의 감축을 위해 의대 학사편입이 완전 폐지되고 정원외 입학 비율도 50%를 줄어든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사편입 폐지 등을 통한 의대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행 정원외 10%까지 가능한 의대 학사편입학을 07년부터 완전히 폐지(배제)토록 했다.
의과대학 정원외 입학 비율은 현행 정원의 100분 10에서 100분의 5로 50%를 줄여, 09학년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번개정안이 시행되면 2004년 의대입학정원 감축으로 195명이 줄어든데 이어 약 300여명정도의 의대정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편입의 배제는 즉시 진행되는 반면 입학외 정원은 현재 중3 학년까지 대입과정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09년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대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 학부가 폐지되는 대학이 재적학생에 대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부가 존족하는 동안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정키로 했다.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간호학 등 의료관련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을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인정범위는 주간 10%, 야간은 30%이며 인정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인정토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편입학을 인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마련한 것" 이라며 "기존 초과범위는 인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20% 의대정원 감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사편입 폐지 등을 통한 의대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행 정원외 10%까지 가능한 의대 학사편입학을 07년부터 완전히 폐지(배제)토록 했다.
의과대학 정원외 입학 비율은 현행 정원의 100분 10에서 100분의 5로 50%를 줄여, 09학년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번개정안이 시행되면 2004년 의대입학정원 감축으로 195명이 줄어든데 이어 약 300여명정도의 의대정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편입의 배제는 즉시 진행되는 반면 입학외 정원은 현재 중3 학년까지 대입과정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09년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대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 학부가 폐지되는 대학이 재적학생에 대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부가 존족하는 동안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정키로 했다.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간호학 등 의료관련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을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인정범위는 주간 10%, 야간은 30%이며 인정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인정토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편입학을 인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마련한 것" 이라며 "기존 초과범위는 인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20% 의대정원 감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