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히스토불린주(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해 6개월(2005년 10월6일~2006년4월5일)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녹십자 히스토불린주의 행정처분은 최근 시행된 국가검정결과 무균시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또 해당 부적합제품 (제조번호 : 260A5064)에 대하여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
녹십자 히스토불린주의 행정처분은 최근 시행된 국가검정결과 무균시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또 해당 부적합제품 (제조번호 : 260A5064)에 대하여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