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내 처리율 2.7% 불과... 이기우, 전담기구 신설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15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 처리율은 2.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은 11일 "신의료기술 신청의 경우 약제나 치료재료의 처리비율에 비해 법정기간 처리비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처리비율은 2001년 3.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였으나 약제는 2004년 98.5%, 치료재료는 70.4%에 처리비율이 높았다.
이기우 의원은 "행위전문평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법정처리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객관적 평가를 전담할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한방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IMS의 경우 지난 2003년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됐지만, 아직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은 11일 "신의료기술 신청의 경우 약제나 치료재료의 처리비율에 비해 법정기간 처리비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처리비율은 2001년 3.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였으나 약제는 2004년 98.5%, 치료재료는 70.4%에 처리비율이 높았다.
이기우 의원은 "행위전문평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법정처리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객관적 평가를 전담할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한방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IMS의 경우 지난 2003년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됐지만, 아직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