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태반 규격기준 법제화 촉구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태반 문제에 대해 의사의 동의없이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되는 태반이 재활용되는데 원인이 있다며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태반배출자 입장에서 어떠한 태반을 선별해 재활용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고, 산모와 의사의 동의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점이 최근 논란의 주된 이유라며 조속한 법적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모든 태반은 감염성폐기물로 산부인과 병의원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비용을 지불하며 적법하게 배출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소각처리용으로 배출된 태반의 상당수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태반은 재활용해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감염성폐기물인 태반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재활용해야하는지 규정이 전혀없고 산모와 의사의 동의에 대한 규정된 없어 현행 태반 재활용은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문제로 폐기물이 의약품원료사용될 수 있는 현행법의 괴리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감염성폐기물인 태반과 재활용되는 태반의 명확학 규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감염성 태반이 산모와 의사의 동의없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안정하고 효율적인 태반재활용을 위해 빠른 시일내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의약품원료로서의 태반 재활용에 대한 법규, 즉 산모의 개별이력관리, 의약품원료로서의 안전성 기준, 산모의 동의규정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갖춘 법규의 제정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태반배출자 입장에서 어떠한 태반을 선별해 재활용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고, 산모와 의사의 동의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점이 최근 논란의 주된 이유라며 조속한 법적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모든 태반은 감염성폐기물로 산부인과 병의원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비용을 지불하며 적법하게 배출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소각처리용으로 배출된 태반의 상당수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태반은 재활용해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감염성폐기물인 태반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재활용해야하는지 규정이 전혀없고 산모와 의사의 동의에 대한 규정된 없어 현행 태반 재활용은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문제로 폐기물이 의약품원료사용될 수 있는 현행법의 괴리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감염성폐기물인 태반과 재활용되는 태반의 명확학 규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감염성 태반이 산모와 의사의 동의없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안정하고 효율적인 태반재활용을 위해 빠른 시일내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의약품원료로서의 태반 재활용에 대한 법규, 즉 산모의 개별이력관리, 의약품원료로서의 안전성 기준, 산모의 동의규정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갖춘 법규의 제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