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인지 의약품인지" 소비자는 헷갈려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14 07:07:41
  • 38% '의약품 아니다' 미표시... 제약사 제품 다수

일부 제약사와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의약품이 아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약국,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 86종의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38.4%(33종)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없었다.

또 조사대상의 35%(30종)에서 '기능성' 표시가 없었고, 25%(22종)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가 없었다. 반면 '영양정보'는 86종 모든 제품에 표시돼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업체인 동원에프엔비의 제품의 경우 조사대상 17종 중 단 4종, 칼슨코리아의 경우 뉴트라글로코사민 등 4종이 의약품 아니라는 표시와 기능성 표시가 없었다.

특히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큼에도 이러한 표시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원피스(영진제약), 아이포인트(광동제약), 초유밀(일동후디스)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없었으며 칼씨톤골드(종근당)와 IGF키(한미약품)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가 없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소보원은 "이같은 표시미비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2004년부터 시행된데 따른 일시적 조치미비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자료 제작·배포가 시급하다"면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식의약청, 보건소, 소비자보호원 등을 연계한 상담 및 신고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2004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상담·접수한 건은 총 8,036건, 피해구제건은 377건에 달하는데, 특히 복용후 부작용은 51건 (13.5%), 복용후 효과 없음은 30건(8.0%), 제품불량은 15건 (4.0%) 등으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닌 제품상의 문제도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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