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면세대상인 의료행위로 봐야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병의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행한 용역은 특별한 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 행위가 아님으로 의료보건영역에 해당한다며 부가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병의원 산하의 산후조리원에서 행하는 용역도 부가세 면세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한방병원이 산후조리원의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 면세대상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일반용역으로 보고 1억 2천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이번 결정이 도출됐다.#b1#
국세심판원은 최근 병의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행한 용역은 특별한 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 행위가 아님으로 의료보건영역에 해당한다며 부가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병의원 산하의 산후조리원에서 행하는 용역도 부가세 면세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한방병원이 산후조리원의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 면세대상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일반용역으로 보고 1억 2천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이번 결정이 도출됐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