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7일부터 적용...7만여명 혜택받아
오는 17일부터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β)주사제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치료제 103품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103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β)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재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투여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어 12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루푸스신염은 기존 표준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셀셉트캅셀을 보험으로 인정해 환자 1인당 170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였다.
만성신부전환자의 만성변비인 경우 락툴로스경구제(듀파락 시럽 등)에 대한 보험혜택이 중증인 경우 1인 45ml까지 인정하던 것을 60ml까지 인정했다.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철분주사제(부루탈주 등)의 보험급여 기준중 '경구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보험 인정' 문구를 삭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맥 주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피케이멜즈정 등)는 65세이상 고령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용법·용량(1일 100mg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환자 1인당 22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4만원으로 크게 감소된다.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환자,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악품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확대 조치는 희귀·난치질환자 및 일선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103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β)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재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투여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어 12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루푸스신염은 기존 표준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셀셉트캅셀을 보험으로 인정해 환자 1인당 170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였다.
만성신부전환자의 만성변비인 경우 락툴로스경구제(듀파락 시럽 등)에 대한 보험혜택이 중증인 경우 1인 45ml까지 인정하던 것을 60ml까지 인정했다.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철분주사제(부루탈주 등)의 보험급여 기준중 '경구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보험 인정' 문구를 삭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맥 주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피케이멜즈정 등)는 65세이상 고령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용법·용량(1일 100mg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환자 1인당 22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4만원으로 크게 감소된다.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환자,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악품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확대 조치는 희귀·난치질환자 및 일선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