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진 강행" 내과학회 "반대입장 변함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개명에 대해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더 나아가 의협은 소아청소년과로 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국회 정형근 의원실에 요청했다.
의협이 소아과의 전문과목 병칭변경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11월 유필우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의협은 최근 정형근 의원실에 보낸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명칭변경 요청서'를 통해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전문과목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료법 36조(진료과목의 표기)를 개정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개명은 지난해 의학회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유필우 의원)에서 개정안을 마련중이었으나 내과학회가 반대의견을 제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과학회는 '소아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할 경우 현재 14∼15세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혼동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유필우 의원실에 전달, 소아과를 비롯, 진단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변경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의협은 "내과학회가 포함된 의학회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한 후 명칭변경이 결정되고 본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안에 대해 산하기구인 내과학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의협 의사결정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내과학회 문영명 이사장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것은 내과 환자까지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모든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형근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따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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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소아과의 전문과목 병칭변경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11월 유필우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의협은 최근 정형근 의원실에 보낸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명칭변경 요청서'를 통해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전문과목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료법 36조(진료과목의 표기)를 개정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개명은 지난해 의학회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유필우 의원)에서 개정안을 마련중이었으나 내과학회가 반대의견을 제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과학회는 '소아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할 경우 현재 14∼15세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혼동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유필우 의원실에 전달, 소아과를 비롯, 진단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변경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의협은 "내과학회가 포함된 의학회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한 후 명칭변경이 결정되고 본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안에 대해 산하기구인 내과학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의협 의사결정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내과학회 문영명 이사장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것은 내과 환자까지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모든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형근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따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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