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답변...임상분야 재취업시 교육 의무화
내년부터 의사 연수교육 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현행 의사면허제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과 보수교육 강화에 대한 대책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취업상황 파악과 보수교육 업무 등을 의사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자발적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율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분야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 개업 또는 진료 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내년에는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의사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연수교육은 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이라며 연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15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현행 의사면허제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과 보수교육 강화에 대한 대책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취업상황 파악과 보수교육 업무 등을 의사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자발적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율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분야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 개업 또는 진료 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내년에는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의사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연수교육은 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이라며 연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15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