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는 등 변화에 대비 현행 의약발명 특허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약발명 연구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발명 연구회에서는 의약발명 보호범위, 명세서 기재요건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제도 조사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의약발명 관련 개발사례·분쟁사례 등에 관한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및 국내 산업계·학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의약발명 특허제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특허청 약품화학과장을 회장으로 특허청 심사관 30명 및 변리사, 제약산업 관련협회·업계 관계자 등 청외 회원 60명 등 약 100명의 회원으로 발족되었으며, 의약발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문의: 특허청 약품화학과 임혜준 사무관(T:042-481-5600,email: heajoonyim@kipo.go.kr)
의약발명 연구회에서는 의약발명 보호범위, 명세서 기재요건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제도 조사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의약발명 관련 개발사례·분쟁사례 등에 관한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및 국내 산업계·학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의약발명 특허제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특허청 약품화학과장을 회장으로 특허청 심사관 30명 및 변리사, 제약산업 관련협회·업계 관계자 등 청외 회원 60명 등 약 100명의 회원으로 발족되었으며, 의약발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문의: 특허청 약품화학과 임혜준 사무관(T:042-481-5600,email: heajoonyim@kipo.go.kr)